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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 홈택스 부양가족 추가하기
출생된 자녀는 미성년자 자녀로 부양가족으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.
-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
- 조회/발급 – 연말정산 – 연말정산간소화
-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 – 미성년자녀 신청
-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신청
순서대로 하면 간단하게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완료됩니다.
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리나 생각했는데, 조회를 해보니 바로 적용이 되었습니다.
사이트 이전 중
추가 블로그를 만들고 이전하고 있습니다.
아래 링크를 통해 추가 내용 확인가능합니다.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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